
[프라임경제] 국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놀유니버스(이하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이하 여기어때)'가 자사 플랫폼 입점업체(숙박업소)가 비용을 지불한 후 할인쿠폰 중 사용하지 않은 할인쿠폰을 임의로 소멸시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쿠폰비용을 포함해 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별도의 보상 조치 없이 임의로 소멸시켜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야놀자에 5억4000만원, 여기어때에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여기어때는 공정거래법상 최고액이 부과됐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국내 온라인 숙박 예약 시장에서 각각 1·2위를 차지하는 사업자다. 다수의 입점업체(숙박업소)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국내 대부분의 숙박업소가 두 플랫폼에 입점해 있기도 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야놀자는 '내주변쿠폰 광고'. 여기어때는 'TOP추천'. '인기추천패키지' 등 고급형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을 연계해 입점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입점업체가 지불하는 광고비에 쿠폰발행 비용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가령 야놀자 입점업체가 내주변쿠폰 광고를 구매하면 광고비 월 100~300만원의 10~25%가 쿠폰으로 지급됐다.
이러한 거래구조 아래 두 플랫폼은 입점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할인쿠폰이 소비자에게 사용되지 않고 남았을 경우 환급이나 이월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됐다. 광고계약 기간 통상 1개월이 종료되면 야놀자는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다. 여기어때는 쿠폰 유효기간을 사실상 단 하루로 해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소멸시켰다.
공정위는 "입점업체는 쿠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미 광고비에 포함해 지불했음에도 미사용 쿠폰이 소멸됨에 따라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며 "이러한 두 플랫폼의 미사용 쿠폰 소멸 정책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야놀자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내주변쿠폰 광고의 판매를 중단했다. 여기어때도 쿠폰연계 광고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2017년에도 '광고성 쿠폰'을 입점업체에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켜 두 플랫폼은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소멸시킨 쿠폰의 총액은 야놀자 12억원, 여기어때 359억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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