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정부가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연체 채무자에 대한 '신용사면'을 시행한다. 올해 연말까지 5000만원 이하의 연체된 빚을 모두 갚으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채무를 연체한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내달 30일부터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0년 1월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5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올해 연말까지 전액을 상환한 개인·소상공인이다.
이번 조치는 이들이 경제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한다는 게 핵심이다.
지원 대상이 되면, 사실상 연체 이력이 신용기록에서 사라진다. 이에 따라 신규 대출과 카드거래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소상공인은 지난 6월30일 기준 약 324만명이다. 이 중 약 272만명이 전액 상환을 완료해 이미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의 연체 발생 기준일은 이달 31일까지로 설정돼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신용평가사(CB)가 대상자 여부 확인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를 최종적으로 전액 상환한 차주만을 신용회복 지원 대상으로 정해 도덕적 해이 우려는 크지 않다"이라며 "(차주들이) 신용회복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연체에 따른 불이익을 장기간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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