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직장동료와 불륜”…셋째도 남의 딸 “충격”

마이데일리
'사건반장'./JTBC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셋째를 20년 넘게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아내의 불륜으로 태어난 남의 자식이었다는 40대 남성의 사연이 전혀졌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에는 4살 연상 아내와 결혼해 세 자녀를 키우는 4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50대 아내는 육아 관련 사업과 강의를 하면서 바쁘게 산다"고 말문을 열었다.

어느날 A씨 어머니는 며느리가 낯선 남자와 함께 카페에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가 따져묻자 아내는 “직장 동료일 뿐”이라고 발뺌했다.

며칠 후 A씨의 여동생이 "오빠, 이참에 셋째 조카 친자 확인 좀 해보자"고 제안했다. A씨에겐 독립한 아들과 함께 사는 대학생 딸 두 명이 있었는데, 셋째 딸만 친가와 외가 모두를 통틀어 유일하게 쌍꺼풀이 없었다는 것이다.

A씨는 제안대로 아내 몰래 친자 검사했고 그 결과 '친자 불일치' 판정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아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과거 전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성폭행당해 임신하게 됐다"며 "끔찍한 기억이라 본능으로 기억을 잃었다"고 해명했다.

급기야 아내는 대낮에 회사 동료와 모텔에 갔다가 A씨에게 들켰다.

A씨는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상간남은 자신의 아내까지 데리고 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A씨는 상간남의 아내에게 증거 사진을 보여주며 진실을 알렸다. 그러나 아내와 상간남은 반성은커녕 A씨를 스토킹, 불법 촬영, 모욕 혐의로 맞고소했다. 심지어 상간남은 "상간자 소송을 취하해주면 나도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결국 A씨는 승소했지만, 상간남은 항소했다. 그 과정에서 아내는 "나 바람 안 피운다. 그건 그거고 재산분할이나 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이 와중에 셋째 딸은 우리 부부가 이혼해도 저랑 살고 싶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토로했다.

박상희 교수는 "아내와의 이혼이나 상간남과의 법적인 싸움은 계속 가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아내, 직장동료와 불륜”…셋째도 남의 딸 “충격”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