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방송인 김병만이 전처의 딸을 파양 했다.
서울가정법원은 8일 오후 2시 김병만이 전처 A씨의 딸 B씨를 상대로 낸 파양 청구 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병만과 B씨 사이 친양자 관계는 해제됐다.
소속사 스카이터틀 관계자는 이날 마이데일리에 "금일 2시 서울가정법원에서 지난번 폭행고소건과 관련하여 무고로 인한 패륜행위 등이 인정돼 파양이 인용됐다"고 전했다.
앞서 김병만은 지난 2010년 A씨와 혼인신고를 했고, A씨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B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202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간 별거했고, 결국 2023년 파경을 맞았다.
이후 김병만은 B씨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파양 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이 인용되면서, 김병만은 세 번째 만에 B씨와 법적으로 남이 됐다.
한편 김병만은 오는 9월 20일 비연예인 여성과 재혼한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슬하에 두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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