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건설업계가 포스코이앤씨 사태로 어수선한 가운데, 이랜드건설이 업계 수면 위로 급부상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급증한 건설 현장 사고 때문이다.
이랜드건설은 1992년 설립된 이랜드그룹의 건설 계열사로, 주거·상업·문화시설 등 다양한 건축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다만 비상장사이자 그룹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외부 주목도가 낮다. 2025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 역시 108위로 높지 않은 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랜드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공사현장에서 최근 4개월 사이 근로자 4명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사고는 서울 중랑구 묵동 청년주택(4월16일), 마곡노인복지관 신축공사(4월26일), 대전 유성구 임대주택 현장(5월30일) 등에서 발생했다.
이어 지난달 21일에는 묵동 현장에서 하청 소속 외국인 근로자가 출근 첫날 심근경색으로 숨지는 사고가 추가로 발생했다.
이랜드건설에 따르면 첫 번째 사고는 하청업체가 보고되지 않은 인원을 투입해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발생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달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가 아닌, 개인 건강 요인에 의한 사망이라는 입장이다.
이랜드건설 관계자는 "사망자는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평소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 변명에도 불구, 건설현장 내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고용부는 현재 해당 사고들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포함한 정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건설사의 반복된 인명사고에 정부가 실질적 제재를 내릴지 주목된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이 다시금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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