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산재' 포스코이앤씨, 하도급법 위반 혐의…공정위 현장 조사

마이데일리

포스코이앤씨 사옥 전경. /포스코이앤씨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후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에 조사관들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는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책하며 철저한 단속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7일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전수조사에 나섰다. 또 국토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오는 11일부터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 사업자가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과 임금 체불이나 공사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합동 단속을 할 예정이다.

한편 포스코이앤씨가 맡은 건설 현장에서는 지난 1월과 4월 총 3건의 추락·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지난달 28일에는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대통령의 질타가 나온 후인 이달 4일에는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 의심 사고로 의식 불명에 빠졌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잇단 산재' 포스코이앤씨, 하도급법 위반 혐의…공정위 현장 조사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