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윤진웅 기자]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을 둘러싼 미국 하원의 자국 기업 차별 우려에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플법 관련 설명을 요구한 미 하원의 서한에 대응해 이 같은 내용을 회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회신문에서 “온플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는 등 한미 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 규제와 배달앱·오픈마켓 등 입점형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골자로 한다. 미 하원은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한 한국의 온플법이 구글·애플·메타 등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 기업이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에서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앞서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짐 조던 위원장 명의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냈다. 미 하원은 서한에서 “한국의 경쟁정책 현황과 온플법 법안 상세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해 설명을 7일 오전 10시(현지 시각)까지 요청한다”고 했다. 미 의회가 공정위에 직접 입법 현황을 설명하라고 요구한 건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정부와 여당은 온플법을 ‘독점규제법(플랫폼 시장 독과점 규제)’과 ‘공정화법(입점형 플랫폼 거래 공정성 강화)’으로 이원화해 미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당정은 온플법 입법 논의를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공정위는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한 결과와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요청기한 내 회신문을 발송했다”면서 “향후에도 미측과 필요한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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