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진석 기자] 이제부터 논란에는 책임이 따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31일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12년 만에 전면 개정해 '방송·영상 출연 표준계약서'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명칭도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영상 출연 표준계약서'로 변경했다. 기존 배우·가수 등의 직군 중심이던 계약 체계를 음악·드라마·비드라마 등 분야 중심 체계로 개편, 방송사는 물론 OTT·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제작되는 영상물에도 계약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출연자 리스크 관련 영상 제작물들의 구제책이 표준계약서상 계약 사항의 일부로 명시됐다. 출연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프로그램 제작·방영·공개에 차질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다.
출연자의 학교폭력이나 사생활 논란 등으로 인해 영상물의 제작 또는 공개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까지 포함해 방송·제작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출연자가 배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포괄적으로 마련했다.
아울러 매니지먼트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속계약 종료 등 계약 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사회적 물의의 범위도 기존 약물이나 도박에서 사생활 문제까지 넓어졌다.
출연자가 찍힌 영상에 대한 권한을 제작자가 모두 갖는 포괄적 실연권 양도 관행도 새 표준계약서에선 금지된다. 변형된 형태로 영상을 활용하거나 미방영·미공개한 영상을 나중에 사용하게 될 경우에도 출연료 등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예술인과 방송·제작사 간 실질적 분쟁을 줄이고 상호 존중하는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표준계약서의 활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계약 질서를 개선하는 데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결국 앞으로는 계약서 작성시 '사고'친 내용에 대해 기입해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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