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최태원 회장과 회동…한미관세 협상 타결 닷새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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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접견실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

[마이데일리 = 윤진웅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닷새 만에 경제계 고위층 중 처음으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나 향후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 방안 등을 모색했다.

김 장관은 4일 서울에서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최 회장과 만났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달 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이다. 김 장관은 최 회장과 회동 직후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도 만난다.

김 장관은 우선 시한에 쫓기는 긴박하고 쉽지 않은 협상 여건이었지만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경제계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장관은 "우리 기업계의 큰 숙제였던 부분에서 불확실성 하나를 완화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인 것 같다"며 "환자로 치면 이제 막 수술이 끝난 것으로 아직 다양한 이슈들이 있고 기업들과 함께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우리 기업들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이번 관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많은 사람이 관세 문제를 갖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 풀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 조급한 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디테일을 조금 더 가져주시고, 우리의 산업 전략과 지금의 관세 문제부터 통상에 대한 환경을 잘 맞춰 새로운 산업 지도와 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재계가 강한 우려의 뜻을 표명해온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두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노동조합법은 6개월, 상법은 1년의 시행 준비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후속 법령 개정, 경제 형벌 완화 태스크포스(TF) 등 후속 논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가 경제계 이슈를 전담 대응할 '기업 환경팀'을 신설해 운영하겠다고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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