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방향 변곡점 "공급은 집중, 세제는 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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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025년 세제 개편안이 공개됐지만, 우려와는 달리 부동산 관련 직접 세제는 사실상 개편 대상에서 제외된 분위기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보유세·양도소득세 등 핵심 부동산 세목은 기존 체계를 유지하면서 실수요자 대상 간접적 지원책이 중심을 이뤘다는 게 업계 평가다. 

이번 개편안 대표 조치로는 월세 세액공제 확대로 꼽힌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세대주는 월세 납입액 17%, 5500만~8000만원 구간은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완화되면서 수도권 등 지역 구분 없이 전용면적 100㎡ 이하 주택이 포함된다. 특히 3자녀 이상 가구 혜택은 보다 확대된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는 물론,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역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납입액 40%(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확대된다.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 총 급여가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보유세·양도소득세 등 주요 부동산 세제 항목들이 변함없이 유지됐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보단 자본시장 및 기업 지원에 중점을 둔 구조조정 방향이 두드러진다"라고 분석했다.

해당 기조에 따라 부동산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세 면제 연장과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확대 등 일부 조치는 실수요자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투자 수요를 자극하거나 시장 흐름에 큰 변화를 일으키기엔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즉 부동산 시장 안정에 중대 변화를 야기하기보단 실수요 중심 보완책 성격에 그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물론 정부가 세제를 통한 시장 개입을 자제하고 있지만, 집값 과열 양상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간접 세제 조치를 다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양 전문위원은 "정부가 하반기 주택 공급 대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밝힌 만큼, 세제 개편은 대출 규제 통한 '수요 억제'에 이어 공급 확대 기대감을 높이기 위한 흐름으로 보인다"라고 바라봤다. 

그는 이어 "다만 향후 집값이 다시 과열될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간접적 세제 조치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정부는 6·27 대출 규제 이후 '시장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 무게 중심을 공급 확대로 옮기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역시 '조만간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하반기 부동산 정책 방향은 보다 명확히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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