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남긴 사법적 파장… 민중기 특검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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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향했지만 2시간여 만에 안전사고 우려로 일시 중지했다. / 뉴시스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향했지만 2시간여 만에 안전사고 우려로 일시 중지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피의자 윤석열의 구치소 안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 ‘전직 대통령’이란 피의자는 수의를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다. 하지만 웃어넘길 수 없는 문제다.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권위가 본질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제 버티면 법원의 체포영장도 ‘무용지물’이라는 인식의 전례를 남길 수 있다.

◇ 막무가내 윤석열, 자비 없는 물리력이 답

민중기 특검팀은 1일 오전 9시 피의자 윤석열이 수용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이 법원의 체포영장을 완강히 거부해 수사팀은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 지난달 31일 문홍주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서울구치소의 도움을 얻어 피의자 윤석열을 인치(강제로 끌어냄)할 예정”이라며 단호한 의지를 밝혔지만 결과는 달랐다.

오정희 특검보는 “특검은 체포 대상자가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따를 것을 권고했으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 윤석열에게 20~30분 간격으로 총 4차례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으나 계속 불응했다”며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고 체포 집행을 일시 중지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은 법원의 사법 명령이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피의자를 강제로 데려와 조사할 수 있는 합법적 제도다. 하지만 이 절차가 통하지 않았다. 피의자 윤석열에 의해 체포영장 제도가 실효성을 상실하는 순간이 됐다.

과거 ‘법과 원칙’을 입에 달고 살던 검찰총장 출신이자 전직 대통령이었던 자가 법기술을 넘어 막무가내식 불응을 자행하며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조롱했다.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피의자 윤석열에게 품격은 사치였다. 수의를 입지 않았다는 것은 맨몸으로 체포를 저항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신체 접촉 시도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로 풀이할 수 있다.

피의자 윤석열은 민중기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항하기 위해 수의를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뉴시스
피의자 윤석열은 민중기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항하기 위해 수의를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뉴시스

결국 피의자 윤석열의 전략은 일시적으로 통했다. 그러나 이번 체포영장 집행 실패는 큰 파장을 낳을 수 있다. ‘버티면 수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부와 힘을 가진 소위 ‘권력층’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응하지 않았다”는 공식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면, 사실상 법원 명령이 무력화된 것”이라며 “향후 모든 고위 공직자나 권력형 피의자가 이 수법을 그대로 모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처럼 구속 수감 중인 상태에서조차 체포영장을 거부할 수 있다는 선례가 생기면,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스스로 권위를 내준 꼴이 된다”고 꼬집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체포 과정에서 신체적으로 저항하거나 도주할 경우, 수사기관은 영장 집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이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을 넘어설 수 없다. 그 점에서 민중기 특검팀의 다음 선택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물리적 강제력의 행사 여부다.

피의자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대한민국 법치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며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체면도 없이 옷도 안 입고, 특검보가 와서 영장을 집행하려는데 드러누워 일어나지 않는 추잡한 행동을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을 체포해 어떤 일을 했는가 알아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길이다”고 말했다.

한편 민중기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안전사고 우려로 2시간여 만에 일시 중시하면서 윤석열 피의자에게 “다음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해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할 것임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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