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재석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상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에 분리 선임되는 위원을 기존 1명에서 최소 2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는 팽팽하게 맞섰다. 민주당과 정부는 법안이 소수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 투자자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힘을 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안 통과가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며 개정안을 옹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추가 개정으로 인한 산업·경제계의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장관의 인식은 대단히 안일하다"며 "집중투표제 확대는 경영권 탈취에 대한 우려를 낳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들며 이 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또한 "주주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포장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앞서 지난달 3일 국회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독립된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 3% 제한(3% 룰) 내용이 담긴 1차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상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도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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