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평소 스쿠버다이빙을 취미생활로 즐기던 A씨는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스쿠버다이빙 체험 중 산호에 긁히는 상해를 입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가입했던 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스쿠버다이빙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이 여름휴가 시즌에 자주 발생하는 보험 분쟁 사례를 안내하면서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 측은 “여름은 휴가, 여행,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로 이로 인해 물놀이나 레저 활동 중 부상 등 우연한 사고도 함께 증가한다”며 “이러한 계절적 요인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지만, 실제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소비자와 보험사간 해석차이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이에 소비자들이 보험을 통해 여름철 사고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분쟁 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전했다.
우선 스쿠버다이빙, 수상보트 등 사고가 동호회 활동 중에 발생했다면 다른 약정이 없을 시 약관상 상해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제트스키, 서핑보드 등 렌털 장비 파손했을 때, 일반 배상책임 보험으로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제트스키 등은 피보험자가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해당돼 배상책임보험의 약관상 면책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영장 등 종합체육시설에서 다쳤어도 사업주의 과실이 없으면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구입 후 10년 이상 지났거나, 보상판매 및 교환에 드는 비용은 가전제품 수리비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울러 여행자보험은 휴대품 단순분실을 보장하지 않는다. 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 특약은 단순 분실이 아닌 객관적으로 도난이 입증된 경우 보상된다.
휴대폰 파손됐을 시, 휴대폰보험과 여행자 보험을 모두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휴대폰 보험과 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특약에 모두 가입한 경우 실제 지급한 수리비를 한도로 보험금을 비례 보상한다고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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