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환 달서구의원, '공동주택 금연 환경조성 지원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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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이진환 달서구의원(상인3동·도원동)이 대표 발의한 '대구달서구 공동주택 금연 환경조성 지원 조례안'이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진환 달서구의원(상인3동·도원동).사진=대구달서구의회(포인트경제)
이진환 달서구의원(상인3동·도원동).사진=대구달서구의회(포인트경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해당 구역은 흡연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 활성화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구청장은 홍보, 교육, 금연캠페인, 현판 및 안내표지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고, 금연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민 대상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금연 정책의 수용성과 참여도를 높이고, 금연아파트 인증서 발급 및 우수사례 발굴·홍보 등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구청장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생활수칙 마련을 지원하고, 전문가 자문단 운영, 분쟁 예방 및 조정을 위한 자치조직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진환 의원은 “달서구는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그동안 층간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 간 갈등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흡연율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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