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남자 고등학생이 소셜미디어로 20대 여교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고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전북교사노조·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에 따르면 전북 지역 한 고등학교 A교사는 지난 6월 중순 SNS를 통해 B군으로부터 남자 성기 사진과 함께 성희롱 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메시지는 익명 계정으로 보낸 데다 캡처(장면 편집)가 불가능하도록 설정돼 있었으며, 열람 후 자동 삭제되는 기능이 사용됐다고 전북교사노조는 전했다.
메시지를 확인한 A 교사는 충격을 받았으나 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B군은 친구들에게 “내가 A교사에게 성기 사진을 보냈다”고 말해 이미 학교 안에선 관련 소문이 퍼졌다고 한다.
논란이 커지자 B군은 A교사에게 “선생님을 좋아해서 그랬다”고 사과하고, 사실관계도 시인했다. A교사는 B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지난 14일 “SNS는 사적 채널이며, 메시지 발송 시점이 방과 후여서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23일 성명을 내고 “피해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데도 교보위가 ‘교육활동 중’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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