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진안군은 올해 상반기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33개소를 점검한 결과 16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24건의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4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44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64개소, 대기·폐수 배출사업장 2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변경신고 미이행(대기, 비산먼지),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배출허용기준 초과(악취, 폐수) 등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했다.
특히 집중호우와 행락철 등 환경오염 사고 취약 시기를 맞아 오염물질 무단 배출, 악취 유발행위 등에 대한 특별감시 및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야간 순찰 및 민원 연계 현장 대응체계를 통해 불법 배출행위를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무허가·미사육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추진하고 관리기준 준수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조봉진 환경과장은 "사전 예방 중심의 환경관리 강화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지역 이미지를 지켜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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