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강변 테크노마트 현장 점검… “단통법 폐지 후 시장 혼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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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한(오른쪽)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이 23일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를 찾아 휴대폰 판매점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유통 현장 점검에 나섰다. 단말기 지원금 고지, 계약서 작성 등 유통질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방통위는 23일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를 찾아 이동통신사 및 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단말기 지원금, 약정 조건 등 주요 계약 내용이 소비자에게 정확히 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를 점검했다.

이날 방통위는 유통점 대표, 이통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현장 전달 실태, 이용자 안내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 유통망 교육 현황 등이 논의됐다.

이번 현장 점검은 단통법 폐지 직후 혼탁한 시장 흐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는 전국 유통점을 대상으로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 이용자 명시 고지 의무 이행 여부 등을 8월까지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편법 영업 행위를 방지하고 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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