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집중호우에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지난 22일 집중호우 피해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병력동원훈련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또 병력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생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 훈련이 면제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연기 및 면제 신청은 △전화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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