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해경 사칭 사기 주의보..."의심되면 즉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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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성종)이 최근 해경을 사칭한 공문서 위조 및 사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과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포항해양경찰서 해양경찰 사칭 사기 관련 허위공문 채증자료. 사진=포항해양경찰서(포인트경제)
포항해양경찰서 해양경찰 사칭 사기 관련 허위공문 채증자료. 사진=포항해양경찰서(포인트경제)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한 피해자가 동해해양경찰서 명의로 위조된 공문서와 무전기 판매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받았다.

해당 문자는 "해경과 2000만원 상당의 무전기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니 선입금하면 수수료를 입금해주겠다"는 내용이었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돈을 입금한 뒤 뒤늦게 동해해양경찰서를 방문해 사기임을 알게 됐다.

이어 22일에는 포항해양경찰서 명의의 위조 공문이 관내 특정 업체 4곳에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공문에는 "포항해경이 철거 공사를 추진 중이며, 1천2백만 원 상당의 무전기 13대를 선결제하면 추후 수수료 10~20%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서 명의로 발송되는 공문은 반드시 공식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민간 업체에 직접 선입금이나 수수료 지급을 조건으로 한 거래를 제안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해경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해양경찰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112 또는 해경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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