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30일 전에 항공권 샀다면 “출국납부금 온라인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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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마이데일리 = 이지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출국납부금 인하분을 환급하기 위해 ‘출국납부금 온라인 환급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출국납부금은 관광산업 발전과 외화 수입의 증대를 위해 1997년에 도입됐다. 국내 공항을 이용해 출국하는 만 2세 이상 여객을 대상으로 항공권에 포함해 징수해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을 인하하고 면제대상을 확대했다. 금액은 1만원에서 7000원으로, 면제 대상은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변경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환급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 중이다.

환급신청은 인천국제공항 공식 홈페이지 내 팝업 창을 통해 환급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환급 서비스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본인인증 후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환급금은 신청 접수 이후 환급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오는 8월 초부터 지급될 예정이다”며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이 불가한 미성년자는 오는 8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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