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낙동강 카드뮴 유출' 2심도 무죄…"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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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영풍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낙동강에 중금속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전직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17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74)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등 7명과 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009차례에 걸쳐 공장 바닥의 균열로 인해 공장 내 카드뮴을 지하수를 통해 낙동강으로 무단 방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장의 이중 옹벽조 균열로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환경범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영풍 측은 "석포제련소는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미비했던 1970년대 당시 정부의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봉화군 낙동강 상류에 설립됐다"며 "이후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됐고, 영풍 역시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환경오염 정화활동은 물론 추가적인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사적 차원의 혁신적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폐수 무방류 시스템(ZLD)을 도입,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정화 후 100% 공정에 재사용하고 있고, 오염지하수 차단시설도 설치, 오염된 지하수가 낙동강 수계로 유출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고 있다"면서 "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을 확대하고 원격감시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모니터링도 실시, 법적 배출허용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염토양에 대해서는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정화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영풍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낙동강 유역의 환경이 보다 건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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