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탈락했다”…FDA가 밝힌 신약 승인 거절 사유는

마이데일리
/미국 식품의약국(FDA)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신약 허가 반려 사유를 담은 보완요구서한(CRL) 문서를 대규모로 공개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FDA는 지난 10일(현지 시간) 승인된 의약품과 관련된 202개의 CRL을 공개했다.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행된 것들이다.

CRL은 FDA가 신약 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뒤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 기업에 발송하는 서한이다. 현재 단계에서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는 것으로, 주로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 제조 공정의 결함, 생물학적 동등성 문제 등의 이유다.

CRL을 받은 기업은 FDA가 지적한 문제를 보완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FDA는 보완된 내용을 다시 심사해 6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FDA는 이번 CRL 공개를 통해 제약바이오 업계 내 투명성을 확충한다는 입장이다.

마티 마카리 FDA 국장은 "오랫동안 의약품 개발자들은 FDA 신약 승인 과정에서 '추측 게임'을 해왔다"며 "제약기업과 자본 시장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CRL에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휴젤 등 국내 기업이 받은 내용도 포함됐다.

셀트리온은 총 4건의 CRL이 공개됐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FDA로부터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에 대한 CRL을 받았다. 최초의 상호교환 가능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에 대한 독점권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기에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반려 조치할만한 결격 사유는 발견되지 않아 상호대체성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잠정적으로 판단했다. 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는 지난해 12월 FDA의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

FDA는 2022년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유플라이마'(CT-P17)에 대해 제조시설 관련 문제를 지적하며 CRL을 발송했다. 2018년에는 유방암 및 위암 치료용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 '허쥬마'(CT-P6)에 대해 제조 시설 및 제품 설계 기준 등을 문제 삼았고,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CT-P10)에 대해서는 동등성 입증을 위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해당 제품들은 이후 모두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역시 지난해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 '피즈치바'에 대해 독점권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이 거부됐다. CRL은 추가 승인 요청 서류를 독점권 만료 시점 기준 6개월 이내에 다시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피즈치바는 지난해 7월 FDA 허가를 획득했다.

앞서 2018년에는 자가면역질환치료제 엔브렐 바이오시밀러 '에티코보'(SB4)에 대한 CRL이 발부됐다. 제품의 기준물질이 생물학적 활성 및 단백질 농도 측면에서 검증 부족, 유통 시 품질 유지 불확실 등을 지적받았다. 에티코보는 2019년 4월 FDA 허가를 획득했으나, 출시는 2029년으로 이후로 미뤄졌다.

휴젤은 2022년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에 대해 제조 시설 현장 실사에서 결함이 발견돼 CRL을 받았다. 레티보는 지난해 FDA 허가를 취득했다.

이번에 공개한 CRL 리스트에는 HLB의 '리보세라닙'과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은 포함되지 않았다. FDA는 지난해 5월과 지난 3월,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에 대해 CRL을 발부했다.

HLB는 두 번째 CRL 통보 직후 공식블로그를 통해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캄렐리주맙을 생산하는 항서제약의 CMC(제조 및 품질관리) 지적사항이 완전히 보완되지 못해 승인이 보류됐다는 내용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FDA가 CRL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업계 전반에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도 FDA의 지적 유형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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