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배경훈 후보자 “AI기본법 과태료 유예 필요…규제보다 산업진흥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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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곽경훈 기자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인사청문회에서 “AI 산업 진흥을 위해 내년 시행되는 AI기본법의 과태료 조항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초기 산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규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배 후보자는 “개인 입장이지만, 임명되면 곧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며 “AI산업에 과도한 규제라기보단, 과태료 등 패널티 조항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일정한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발언했다. 특히 사업장 조사권이 포함된 제40조 2항에 대해선 “오남용 소지가 없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AI기본법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법령을 위반한 기업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사업장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산업계는 이러한 조항이 초기 시장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해 왔다.

AI 개발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해선 “AI는 오히려 근무시간을 줄이면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며 “우리나라 일하는 문화 전반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목표 수준과 관련해선 “세계 최고 수준에 도전해야 AI 3대 강국 실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프런티어 모델’ 대비 95% 이상의 성능 확보를 목표로 국내 대표 모델 개발을 지원 중이다.

배 후보자는 제4이동통신사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시장 상황과 기술 발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구체적 판단은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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