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조합원 개인정보, 전자투표로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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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제 조합 총회도 전자투표 시대입니다. 제도는 달라졌고, 방식은 바뀌었지만 조합원의 데이터개인정보도 그만큼 안전해졌을까요?

지난 6월4일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상시 전자투표'가 공식 도입됐습니다. 이제 총회가 열릴 때마다 언제든지 조합원들이 모바일 또는 컴퓨터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게 된 셈인데요. 

절차의 간편함과 시간·장소의 제약을 줄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놓치기 쉬운 문제가 떠오릅니다. 바로 전자투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노출되는 조합원의 개인정보 문제입니다.

전자투표를 통해 투표를 하려면 조합원은 자신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본인 확인과 투표 자격 확인을 위한 필수 절차이지만, 동시에 유출 시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자료일 수밖에 없겠죠.

특히 우려가 커진 배경에는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이 있겠습니다. 실제 일부 전자투표 업체에서는 내부 직원이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조합원 정보와 투표 결과 일부를 외부로 유출한 사례도 확인되기도 했죠. 해킹이 아닌 내부 인력에 의한 유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술적 보안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전자투표 업체들은 블록체인 기술, 데이터 암호화, 다중 인증 시스템 등 보안 강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보안 시스템의 '기술 수준'보다는, 이를 어떻게 관리·감독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로 떠오릅니다.

더 큰 문제는 현행 도시정비법이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자투표 제도 자체는 법에 근거해 운영되지만,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나 제재 조항은 매우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사전 집계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나, 관련 자료의 일정 기간 보관 의무는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또 전자투표를 운영하는 업체를 지자체나 정부가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조차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자칫하면 조합원 개인정보 보호가 민간업체의 자체 판단에만 의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처럼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이미 전자투표가 다양한 방식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원처럼 일반 시민이 직접참여하는 정비사업에서는 정보보안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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