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해킹 '회사과실 인정'..."위약금 면제규정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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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회사 과실로 보고 회사 약관 규정상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SK텔레콤 대리점 / 출처-뉴시스 (포인트경제)
서울 종로구의 한 SK텔레콤 대리점 / 출처-뉴시스 (포인트경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SK텔레콤 과실이 발견된 점, SK텔레콤이 계약상 주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 SK텔레콤 전체 서버 4만2605대 중 28대에서 33종 악성코드가 확인됐고, 유출된 유심정보는 9.82GB 규모의 총 25종이며, 이용자식별번호(IMSI) 기준 2696만건에 해당한다.

조사단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계정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단은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계정 비밀번호 관리 강화, 주요 정보 암호화, CEO 직속의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 정보보호 인력·예산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 검토를 위해 법률 자문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법률 자문기관들은 이번 해킹 사태에서 SK텔레콤의 과실이 인정되면 이용자가 계약 해지 때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와 앞서 법률 자문을 종합해 SK텔레콤 과실이 발견된 점, SK텔레콤이 계약상 주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고 봤다. 특히 SK텔레콤이 유심정보를 보호해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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