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셀트리온이 국내 체외진단기기 기업 휴마시스와 벌인 ‘코로나19 진단키트 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 뜻을 밝혔다.
3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휴마시스는 납기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38억8776만원을 셀트리온에 지급하고, 셀트리온은 계약 해제 책임에 따라 휴마시스에 127억107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두 회사는 2020년 6월 코로나 항원 신속진단키트 개발·상용화와 제품 공급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제품공급 계약’을 맺었다.이후 진단키트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셀트리온 미국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에 납품을 진행했다. 하지만 공급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셀트리온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듬해 초까지 미국 시장에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수차례 휴마시스에 발주를 진행했으나, 휴마시스가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2022년 12월 26일 ‘계약 해지’를 휴마시스에 통보했고, 두 회사는 맞소송을 벌였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을 상대로 물품대금·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셀트리온은 휴마시스를 상대로 납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두 소송이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다.
이번 판결은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 사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셀트리온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에게 약 127억1072만원을 지급하라고도 판결했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은 약 88억2296만원의 실질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
셀트리온 측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시장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기보다는 ‘대기업은 강자,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사회적 통념에 따른 판단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가 공급 지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해 이뤄진 셀트리온의 계약 해제는 인정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계약 해지 요건 중 하나인 공급 지연을 인정했음에도 계약 해제를 부정한 것은 모순된 판결”이라며 “항소를 통해 부득이하게 해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셀트리온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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