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직원, 50억 규모 부당대출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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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본점 전경./기업은행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기업은행 직원이 50억 원 규모 부당대출을 실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찰은 5월 초 기업은행 직원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서울의 한 기업은행 영업점에서 근무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부당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가족 명의 법인을 이용해 50억원 규모 대출을 받았으며 2024년 초부터 약 3개월 동안 이뤄졌다.

A씨가 기업여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대출 심사가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내부감사에서 적발한 뒤 징계 및 형사 고발조치를 했다”며 “직원의 여신 취급 불철저에 따른 사고이나 현재 관련 대출금액은 전액 상환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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