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완강한 반대를 표해왔던 국민의힘이 "전향적 검토"로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세제 개혁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30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기업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로 추진해왔다. 해당 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국민의힘이 그간 힘을 실어온 쪽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었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상장사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과 물적 분할 뒤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 주주들에게 신주 일부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도입 의도는 같으나 국민의힘과 전 정부는 해당되는 기업이 지나치게 많다며 상법 개정안에 반대를 표해왔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100만여개에 달하는 전체 법인에 적용된다. 반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600여개 상장법인에 불과하다.
지난 4월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때도 "상장회사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유를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까지만 해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한국거래소 현장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기업활동 위축시키는 상법 개악"이라고 표현했던 바 있다. 그런데 이날 돌연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다만 완전한 찬성을 표하지는 않았다. 송 원내대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개정안 강화안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업 활동을 위축하고 자본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며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 개정 방향과 정책적 보완책에 대해선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오는 7월1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송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전당대회가 이르면 8월 열리는 만큼 '관리형 비대위'로 운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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