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지원 강화
■ 당진시, 전기화물차 70대 추가 보급 보조금 지원

[프라임경제] 당진시(시장 오성환)가 고용노동부의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협회에 시비를 추가로 지원하며, 관내 5인~49인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적극 뒷받침한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안전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체 주도의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공동안전관리자 1인당 월 최대 250만원 한도로 운영비의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당진시는 여기에 더해 운영비의 20%(1인당 최대 월 62만5000원)를 추가로 부담해 기업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정책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공동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고 요인 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지정 안전담당자 교육 및 역량 강화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대상 단체를 선정하며, 당진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공동안전관리자의 개별 채용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책임 있는 지원을 지속하겠다"며,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동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당진시, 전기화물차 70대 추가 보급 보조금 지원
전기승용차는 국비 소진으로 지연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5년도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2차 공고를 발표하고, 총 70대의 전기화물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급사업은 당진시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7월14일부터 11월28일까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금은 차종과 규격에 따라 상이하다. 포터Ⅱ, 봉고 전기 화물차 기준 1857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소상공인과 차상위 계층, 농업인, 택배업 종사자에게는 추가 지원금이 제공된다. 지원 차량은 의무 운행 기간 8년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당진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전기승용차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예산이 모두 소진돼 하반기 공고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추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신속히 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니 시민들의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조금과 관련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공고문 게시 전까지는 개별적인 일정 안내나 대상자 선정 여부에 응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확한 정보는 당진시청 누리집 또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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