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주도권을 잡기 위한 흑과 백의 백병전이 시작됐다.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은 위법한 영장 청구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맞섰다. 검찰 특수통 출신 간에 강 대 강 대결로 충돌하는 모양새다.
◇ 내란 수사 속도전… 체포영장 발부가 관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내란 사건을 인계 받은지 하루 만인 24일,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해 출석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24일)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브리핑한 박지영 특검보는 ‘불법아귀(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하며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며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지만,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도 예상되고 있다”며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다”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지난 3월 8일 석방 이후 108일 만이다. 이르면 오늘(25일),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며 “특검이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앞서 열린 내란 사건 재판에서 밝힌 입장과 상반된다. 23일, 내란 특검 출범 이후 처음 열리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내란 특검팀이 참석하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위헌 특검’이라고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8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특검법에 의해 공소유지권자를 변경해 새로운 소추기관(특검)이 재판에 들어오는 것은 이례적이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다”는 입장을 냈다.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위헌성을 계속 제기하면서 특검의 소환에 불응했을 것이다”라며 “상황에 따라 입장을 달리해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는 당연히 빠르게 진행해야 할 절차다”라며 “수사 초반 동력을 갖고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체포영장이 발부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지난 12일 3대 특검이 임명된 이후 수사에 속도전을 보였던 조은석 특검이 이번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가장 먼저 확보한다면 내란 사건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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