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즈베즈다를 향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가중된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18일 “러시아 즈베즈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으며, 공시를 통해서도 이를 알렸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진 계약은 2020년과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중공업과 즈베즈다는 당시 각각 LNG운반선 10척과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LNG운반선 10척 계약은 총 25억달러, 당시 한화 기준 2조8,000억원 규모로 삼성중공업 역사상 단일 선박 기준 최대 수주였다. 셔틀탱커 7척 계약 역시 총 17억달러, 당시 한화 기준 2조4,000억원대의 대형 수주였다.
하지만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두 계약은 중대 변수를 마주했다. 국제사회 차원의 러시아 제재로 진행 중이던 설계 공정을 중단하고 계약이행 및 유지 여부에 대한 협상에 돌입한 것이다. 그러던 지난해 6월, 즈베즈다는 삼성중공업의 계약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및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싱가폴 중재법원에 즈베즈다 측 계약해지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이어 이번 손해배상 청구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즈베즈다에 통지했다.
삼성중공업 측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했다”며 “이에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 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며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 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계약의 총 규모가 5조원을 훌쩍 넘기는 만큼 이번 분쟁의 결과는 상당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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