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SNS 뒷광고도 기만적 표시·광고로 제재될 예정이다.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 및 소개 정보와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 은폐·누락도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을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한 관련 하위 규정이다.
심사지침상 기만적 표시·광고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을 은폐·누락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다. 기존에는 구체적인 유형으로서 품질·수량·원산지 정보나 가격·거래조건 정보,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등을 은폐·누락하는 행위가 제시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와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 정보의 은폐·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상품 등을 추천·소개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 받은 사실을 은폐·누락하는 행위가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됐다. 이와 관련해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SNS 계정에 광고하면서 그런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제 3자가 추천·보증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등의 사례가 예시로 제시됐다.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 정보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은폐·누락해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의 사례를 적시했다.
그밖에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 관련 최근 심결례 예시를 추가했고 활용도가 낮은 일부 예시를 삭제했다. 최근 심결례 예시로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속도가 특정 환경에서만 구현 가능하거나 실생활환경에서는 매우 가변적이어서 일정 속도를 담보할 수 없음에도 해당 속도의 의미, 사용조건, 실생활환경에서의 이용 가능성 등의 정보를 알리지 않고 은폐·누락하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을 추가·구체화했다"며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업계 이해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