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득표율 10% 못 넘어... 선거비 보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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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을 방문해 입장을 밝힌 뒤 얼굴을 긁적이고 있다.  /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을 방문해 입장을 밝힌 뒤 얼굴을 긁적이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손지연 기자  4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별 선거비용 정산 절차가 시작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선거비용보전 청구 기준인 득표율 10%의 벽을 넘지 못해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5,000만원의 범위에서 선거 지출 비용을 보전해 준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선거비용 전액을, 10~15% 미만 득표 시 절반이 보전된다. 8.34% 득표율에 그친 이준석 후보는 선거 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선관위는 이날 각 후보자와 정당에게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보전 청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당 추천 후보자는 다음달 14일까지, 무소속 후보자는 다음달 3일까지 회계 보고를 마쳐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49.42%를 득표한 이재명 대통령과 41.15%를 얻은 김문수 전 국민의힘 후보는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선관위 규정에 따라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431억원, 국민의힘은 394억원을 보전받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이준석 후보가 50~60억 규모의 선거비용을 지출했을 것이라 추측해 이를 위해서라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할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단일화 제안에 응하지 않고 완주한 이 후보와 개혁신당은 수십억원의 선거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약 30억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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