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해외 저궤도 위성통신 기업인 스페이스X와 원웹이 국내 서비스 개시를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국내에서도 스타링크를 비롯한 글로벌 위성인터넷 서비스 상용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0일 스타링크코리아가 스페이스X와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과 한화시스템(272210), KT SAT이 유텔샛 원웹(원웹)과 각각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 등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총 3건의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스페이스X나 원웹과 같은 해외 사업자는 국내에서 직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에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한 스페이스X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마친 스타링크코리아와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맺고 이번에 승인받았다.
원웹의 경우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인 한화시스템, KT SAT과 각각 맺은 협정이 승인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사업자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가능성,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전파법에 따라 각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되는 이용자용 안테나(단말)에 대한 적합성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적합성 평가가 끝난 뒤 서비스 개시 시점은 각 사업자가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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