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라닭·60계치킨, 가맹점주에 구입 강매…스티커부터 영수증까지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푸라닭과 60계치킨이 가맹점주에게 영수증 인쇄용지, 홍보용 패널 등의 품목을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30일 공정위가 밝힌 바에 따르면, 푸라닭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더스에프앤비'는 가맹점주로 하여금 2018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 등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아이더스에프앤비는 가맹점주가 해당 품목들을 가맹본부가 아닌 다른 구입처로부터 구매해 사용할 경우,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달하는 위약금을 부과했다.

2023년 말 기준, 아이더스에프앤비의 매출액은 1402억원이다. 전국 '푸라닭' 가맹점 수는 714개점에 이른다.

60계치킨을 운영하고 있는 장스푸드도 2022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본사로부터만 구매할 수 있도록 강제했다. 라이트패널이란 가맹점 또는 상품 홍보 포스터를 삽입해 가맹점 유리 벽면에 부착하는 액자 형식의 물품이다.

장스푸드는 가맹점주가 시중 구입처에서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구매해 사용할 경우, 물품·자재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2023년 말 기준 아이더스에프앤비의 매출액은 1402억원, 장스푸드는 1501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푸라닭과 60계의 전국 가맹점수는 각각 714개점, 661개점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치킨 등 중심 상품의 맛·품질 유지와 관련이 없는 제품들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공급 중단, 가맹계약 해지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도 강제성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는 구입강제품목(필수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지,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 상품·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운지 등을 품목별로 검토해 최소한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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