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국민과 당원의 민주적 선택을 정면으로 부정한 초유의 새벽 쿠데타가 자행됐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이 당 지도부의 대선 후보 교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한덕수 후보 공천 결정을 규탄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 불법교체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경선을 통해 선출된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일방적으로 박탈하고, 경선에 참여조차 하지 않은 무소속 후보를 새벽 시간에 기습 공천한 것은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날 새벽 3시부터 1시간 동안만 후보 등록 신청을 받은 것을 두고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날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당헌 제74조는 대통령 후보 선출을 전당대회 또는 전국위원회를 통해 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비대위는 이를 무시한 채 법적 정당성조차 결여된 날치기 결정을 내렸다”며, “경선 절차를 무력화하고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기만한 명백한 당헌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선을 치러놓고, 결국 특정 세력이 기습 공고와 단독 등록을 통해 후보를 지명한 것이라면, 이는 권력 남용이며 친윤계 기득권 사수를 위한 막장극”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조기 대선 상황에서 계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물을 ‘허수아비 후보’로 내세운 것은 당의 자해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정치적 정당성은 절차와 명분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한덕수 후보는 즉각 사퇴하고, 비대위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불법적 공천 결정에 대해 책임지고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심을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탐욕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정당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10일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자당 경선을 통해 선출된 김문수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했다. 이어 한덕수 후보의 입당과 등록을 밀어붙였다. 이에 김문수 후보는 강하게 반발하며 법원에 ‘당의 후보자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경선에 참여한 의원들의 비판 목소리도 커지는 등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기습 교체를 두고 당내 갈등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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