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비대위 계엄으로 '김문수' 대선 후보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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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의힘이 10일 새벽 대선 후보 교체를 강행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일 대선 후보로 선출됐지만 지난 9일까지 무소속인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면서 당 지도부가 강제로 대선 후보를 교체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10일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동시에 열고 △대통령 선출 절차 심의 요구 △김 후보 선출 취소 △한 후보 입당 및 후보 등록 등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관위원장은 이날 당 홈페이지를 통해 '당헌 제74조의2 및 대통령후보자 선출 규정 제29조 등에 따라 김문수 제21대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을 취소하고 한 후보를 당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고 공고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 이전에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 후보는 15~16일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지도부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비대위 의결 등으로 대선 후보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당헌 74조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 절차를 시작했고, 10일 새벽 쿠데타로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한 후보를 등록했다. 

이에 김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전직 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 당원은 후보교체에 대해 지적하며 비대위와 선관위의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김 후보측은 "이날 후보교체는 60여명의 국회의원의 찬성을 기반으로 당의 공식적 경선을 통해 선출된 대선 후보를 교체하는 '비대위 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비대위가 당의 대선후보 절차를 바꾸고 정할 수 있다는 당헌을 내세워 새벽 1시에 대선 후보 선정을 취소하고, 새벽 3시에 후보자 등록 공고를 내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김 후보의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위를 박탈하고, 한 후보를 단독 후보로 내세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가 경선 당시 한 전 총리와 단일화를 약속하며 경선의 정당성을 훼손한 것은 잘못이다"며 "그렇다해도 당원들의 투표로 결정된 후보를 군사작전하듯 새벽에 갈아치우는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김 후보측은 "이는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선언한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법령 또는 당헌 당규의 비상적인 상황에 대비하는 조항은 오직 비상적인 상황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멋대로 비상적인 상황을 규정하고 계엄을 선포하듯 이러한 조항을 악용한다면 그 효력이 상실될 뿐 아니라 거센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60여명의 국회의원과 선출되지 않은 비대위는 국민의힘 80여만 당원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며 "간밤의 '비대위 계엄'은 80여만 당원의 권리를 찬탈한 당내 쿠데타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또 "오늘의 폭거는 정당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정치사의 지울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비대위와 60여명 국회의원들의 민주적 폭거에 단호히 반대하고, 당내 공식적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과 당원들을 모욕하고 짓밟은 만행에 분개한다"며 "비대위와 선관위는 '비대위 계엄'을 즉각 해제하라. 당의 대선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과 당원들에게 사죄하고 지금 당장 비대위와 선관위에 전원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선 후보 교체를 지적하는 이들은 현재 △김영우 전 의원 △조해진 전 의원 △신지호 전 의원 △김경진 전 의원 △함경우 전 조직부총장 △홍영림 전 여의도연구원장 △김준호 전 대변인 △박상수 전 대변인 △송영훈 전 대변인 △원외당협위원장 김종혁 △서정현 △이종철 △조수연 △최돈익 △나태근 △최영근 △류제화 △이현웅 △함운경 △김근식 △김윤식 △황명주 △장진영 △김혜란 △채진웅 △홍인정 △손범규 △김민서 △윤선웅 △김희택 △전동석 △김기남 △유제흥 △박종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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