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서울의소리(백은종 대표), 민생경제연구소(임세은·안진걸 공동소장), 그리고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오동현·이희성·고부건 변호사)’ 등 시민사회의 공동 고발인들은 5월 3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형법상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단은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무죄 판결을 파기한 사건은 단순한 판결이 아니라 사법권력의 정치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위법하게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단 9일 만에 선고까지 이끌어낸 것은 전례 없는 권한 남용이자 헌정질서 유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고발인단은 사건기록이 6만 페이지에 달함에도 정상적인 기록 검토와 합의 없이 졸속으로 선고한 정황을 들어 “배당내규와 전원합의체 운영내규 등 사법행정 절차를 모두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건 배당부터 선고까지의 이례적 속도는 정치적 의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 공개 생중계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특정 발언을 ‘허위사실공표’라고 지적한 것은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이며, 확성장치를 사용해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끼친 점에서 공직선거법 제254조 및 제255조 위반 혐의도 명백하다고 밝혔다.
고발인단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린 조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의 몸통”이라며, “공수처는 즉각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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