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고창군이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올해 고창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95%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에서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변동률을 최소화해 이를 반영한 결과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군청·읍·면주민센터 민원실로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9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로 방문하거나 팩스·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고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기초연금·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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