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025년 개별공시지가 공시…29일까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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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고창군이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올해 고창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95%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에서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변동률을 최소화해 이를 반영한 결과이다.

고창군청 전경 ⓒ고창군 (포인트경제)
고창군청 전경 ⓒ고창군 (포인트경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군청·읍·면주민센터 민원실로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9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로 방문하거나 팩스·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고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기초연금·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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