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대통령 당선 시 모든 재판 정지' 개정안 상정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통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으나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이 상정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이 당선일로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현행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간에 대통령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김용민 의원은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통령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법안 상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책임이나 염치없이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한다"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 상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절차를 염두에 둔 입법 추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려 대선 전까지 선고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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