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빗썸 '인적분할' 제동… "내용 기재 불충분"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인적분할에 제동을 걸었다. 내용 기재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2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빗썸이 제출한 인적분할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빗썸은 존속법인인 빗썸과 신설법인의 인적 분할을 추진하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빗썸은 거래소 운영 등 기존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신설법인을 통해 신사업 진출 및 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단행해 수익을 다각화한다는 목표다.

빗썸이 보유한 투자 사업 관련 회사의 주식은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하고 일부 투자 계열회사 주식은 세법상 적격 분할요건을 충족한 후 이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심사 결과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불분명 기재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한다는 근거로 정정신고서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형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된 경우, 또는 기재가 누락돼있거나 중요사항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빗썸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개월 이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빗썸의 신설법인인 빗썸에이는 오는 6월 주주총회를 거쳐, 7월31일 분할될 예정이었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금감원, 빗썸 '인적분할' 제동… "내용 기재 불충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