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SKT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고자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은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과 본인인증 수단을 강화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등 명의도용에 의한 금융사고·범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29일 금융당국은 금융사와 함께 이번 해킹 사태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도록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24일 유심 복제 등을 통한 부정 금융거래 등 2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금융사에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을 취하도록 유의사항을 전파했다.
금융사의 경우 당국 안내에 따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면밀 대응 중이다.
자세히는 △기기정보를 수집하는 모바일 금융앱의 경우 기기정보 변경 고객에 대한 추가 인증 또는 이상금융거래탐지(FDS) 등으로 모니터링 강화 △금융서비스 중 휴대폰 본인인증, 문자메시지 인증만으로 완료되는 경우 추가 수단 적용 △휴대폰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통신사, 금융사 등에 연락하도록 소비자 안내 등이다.
또한 금융권은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모든 금융기관의 비대면 계좌계설 및 대출 실행을 일괄 차단하는 서비스다. 자기도 모르게 발생하는 부정 금융거래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해킹사고 이후 일주일 간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약 35만명,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약 45만명의 소비자가 서비스를 신청했다. 특히 전체 중 40대 이하의 비중이 약 22%에서 약 65%로 상승하는 등 청년층 신청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해킹 관련 금융사고 신고센터 및 비상대응반 설치·운영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30일 오전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각 금융협회 등이 참여하는 비상대응회의를 개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국과 금융사는 해킹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과도한 우려나 불필요한 오해를 지양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만큼 유의사항 안내와 필요한 조치를 따라 주시기 바란다"며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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