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민희진 "하이브, 뉴진스 계약 승인해놓고 책임 전가…'만물 민희진설' 벗어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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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서 조항을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에 대한 하이브 측의 해명에 정면 반박했다.

6일 민 전 대표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하이브가 CEO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전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자회사에 책임을 떠넘긴다"며 "'자기 얼굴에 침 뱉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뉴진스 전속계약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이 모든 계약의 주체가 민희진 전 대표였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하이브는 민희진을 칭찬하고 싶어서 장문의 해명 입장문을 발표한 것인지 묻는다"라며 "실제로 아무 문제가 없는 계약서였다면 하이브가 NYT의 기사에 반박하며 입장문을 낼 이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을 이유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이브는 가장 중요한 '전속계약의 실질적인 작성 및 승인 구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서 어도어 경영진이 계약에 참여하고 서명했다는 외형의 사실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며 "어도어가 계약 당사자였고 당시 계약 협의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계약의 주요 조항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졌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입장문에 따르면 당시 어도어에는 독립적인 법무팀도, 전속계약의 주요 조항을 직접 설계하고 검토할 법률 전문가도 없었다. 이는 하이브의 운영 시스템상 레이블 산하 조직 신설이 불가했던 '쉐어드 펑션' 정책 때문이었다.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 전속계약서의 초안은 하이브 법무팀에서 작성했고 수정 작업 역시 하이브 법무팀을 통해 진행됐다. 어도어는 하이브가 작성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아티스트 측과 소통하고 부모들의 질문과 수정 요청을 하이브 법무팀에 전달하며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라며 "조율을 제외한 설명, 설득의 과정은 하이브 법무팀 변호사가 직접 설명하고 대응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계약 확정 과정에서도 어도어 대표이사의 결재만으로는 불가능한 구조였다. 하이브 법무팀, 하이브 CFO, 하이브 CEO의 합의·승인 절차가 뒤따랐으며, 하이브 측 인사 2명과 어도어 대표이사 1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승인 또한 거쳐야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의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56페이지에 명시된 전사적 법무관리 절차를 근거로 들며 "하이브가 아티스트 전속계약에 관해 단순히 참고용 계약서 양식을 제공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내부 계약 승인 절차에 직접 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라고 강조했다.

당시 권한 부재로 인해 어도어 전 부대표가 한 부모와의 대화에서 "계약서는 하이브 계열사가 공통으로 쓰는 것이라 요청하신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이 어렵다. 최종 결정 과정에 하이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희진이 대표이사이니 그녀가 이끄는 어도어와 스태프를 믿고 맡겨달라"는 메시지까지 전달했던 사실도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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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전 대표 측은 2024년 1월 25일 당시 민희진 대표가 박지원 하이브 대표와의 미팅에서 중요 계약 체결 권한을 요구했고, 2월 16일 이를 포함한 주주 간 계약 수정안을 전달했던 경위도 재차 밝혔다.

"하이브가 주장하는 것처럼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체결할 권한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면 왜 대표이사가 모회사에 그 권한을 별도로 요구했겠느냐"라고 반문한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2024년 5월 언론을 통해 스스로 이러한 요구에 대해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어 레이블에 독자적 결정권이 있었다는 하이브 주장의 모순을 입증한다"라고 지적했다.

일부 정산 조건에 대한 하이브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쏘스뮤직에서 어도어로 이관될 당시, 어도어는 이전 연습생 시절 발생한 비용을 멤버들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다른 하이브 레이블에서는 연습생 비용을 데뷔 후 청구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어도어는 멤버들의 기존 데뷔 계획 무산 경위 등을 고려해 배려 차원의 선택을 내렸다는 것이다.

아울러 하이브 법무팀이 제시하는 방안 역시 다른 레이블 사례나 경영진의 정책적 방향이 구두로 전달되며 조율되었기에, 문서상 거절 기록만으로 독립적 결정권의 증거라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계약 종료 후 아티스트의 초상·음성을 활용하는 신사업 관련 조항 역시 통상적 매니지먼트 범위를 넘어서는 사항으로 모회사 법무팀이 초안을 마련한 것이라 덧붙였다.

계약 체결 전 3개월간 부모들과 진행된 이메일 소통과 질의응답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문구를 명확히 하고 오해를 줄이기 위한 제한적인 수정에 불과하며, 계약의 핵심 조항을 마련하고 최종 승인 권한을 쥔 모회사의 실질적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구조에 대해 "중앙집권적 법무 기능과 전결 체계로 인해 권한은 모회사에 집중되고 책임만 자회사에 전가되는 구조적 모순을 낳았다"라며 "하이브 CEO가 승인하지 않으면 자회사 대표이사가 승인할 수 없는 구조를 설계해놓고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만들어 입장문을 배포한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와도 같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끝으로 민 전 대표 측은 "지금 필요한 설명은 계약에 서명한 사람이 누구였느냐가 아니라, 계약의 주요 조항을 실제로 누가 만들고 변경할 수 있었느냐다. 그것이 하이브의 해명에서 빠진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라며 "진정으로 K-pop 산업의 발전을 염원한다면 계약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더라도 그 작성·승인 절차와 내용의 합리성 및 공정성을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 책임 있는 기업의 태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이브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NYT 보도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하이브 측은 "전속계약서에 인격권, 수면권 등 청소년 부속합의서 수준의 기본권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3개월간 변호사 검토와 부모들과의 소통을 거쳐 체결된 계약"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비용 부담 등 일부 조건에 대해서는 "법무팀이 아티스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당시 어도어 부대표가 거절했던 것"이라며 "해당 계약은 민희진 전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 부모 및 법률 대리인이 함께 문구를 조율하고 최종 서명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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