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2011억원 과징금 효력 정지…4236억원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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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본사 사옥 전경. /뉴시스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부과받은 6000억원대 과징금 가운데 2011억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고로 부과된 4236억원의 과징금 효력은 유지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이날 쿠팡이 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및 시정·공표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2011억원과 관련 시정·공표명령의 효력은 본안 소송인 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이번 과징금은 쿠팡이 이용자들의 타사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행위와 관련해 부과됐다.

개보위는 지난 6월 쿠팡이 회원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동의 없이 수집하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재판부는 “개보위의 처분으로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쿠팡의 본안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전날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쿠팡에 부과된 4236억원의 과징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지난 5일 쿠팡이 약 375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부과받은 과징금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로 쿠팡이 입게 될 손해는 금전적 보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처분의 효력을 유지했다.

다만 함께 내려진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명령에 대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해당 시정명령에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비회원 정보주체에 대한 유출 사실 통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실질적인 역할 보장 등이 포함됐다.

이로써 쿠팡이 제기한 두 건의 과징금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로 다른 결정이 내려졌다. 2011억원 과징금의 효력은 일시 정지됐지만 4236억원 과징금의 효력은 유지되며, 각 처분의 적법성은 향후 본안 소송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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