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테슬라코리아의 완전자율주행(FSD) 국내 도입을 둘러싼 광고 논란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이어졌다. 과거 국내 출시를 예고하며 유료 옵션으로 판매했지만, 올해 국정감사 당시까지 공식 시험을 신청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비자단체가 표시·광고의 기만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신고는 테슬라코리아가 FSD 운전자보조기능의 국내 출시와 이용 가능성을 표시·광고하면서 기술 개발 및 규제 승인 과정의 불확실성, 차량별 기능 적용 제한 등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특히 테슬라코리아가 FSD를 장기간 유료 옵션으로 판매하면서도 지난달 진행된 국정감사 당시까지 정부에 공식 시험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요 신고 사유로 들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2019~2020년 온라인에 게시된 테슬라 한국어 공식 차량 주문 화면에는 ‘완전 자율 주행 기능’이 771만4000원의 별도 유료 옵션으로 표시됐다. 일부 장래 기능은 ‘올해 출시 예정’이라고 안내됐다.
2021년 게시된 자료에서도 FSD 구현 기능을 904만3000원의 추가 옵션으로 제시하고 일부 기능을 ‘출시 예정’이라고 안내한 화면이 확인됐다.
다만 해당 화면의 정확한 표시 시점과 사용 기간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단체 측 설명이다. 단체는 적어도 각 자료가 게시된 당시 또는 그 이전에 이 같은 표시·광고가 이뤄졌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달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이사는 국토교통부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FSD 운전자보조기능 관련 공식 시험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후 같은 달 22일 테슬라코리아가 국토교통부에 기술특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FSD를 장기간 광고·판매하면서도 공식 시험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와 뒤늦게 승인 절차에 착수한 경위에 대해 소비자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량별 이용 제한도 문제로 제기됐다. 테슬라코리아가 국회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기준 국내 등록 테슬라 차량 중 76.2%는 FSD 운전자보조기능 적용 가능 차량(FSD eligible)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테슬라코리아는 ‘커밍순·(Coming Soon)’이라는 국내 도입 예고와 국내 도심 주행 시연 영상, FSD 유료 옵션 및 ‘향상된 오토파일럿(EAP)’ 구매에 따른 구독 할인 혜택 등을 홍보했다. 이 과정에서 차량별 이용 제한과 실제 기능 제공 시점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게 단체 측 주장이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