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예비부부들을 상대로 이른바 깜깜이 계약을 유도해 온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총 568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정보 투명성을 점검하고 법을 어긴 17개 사업자에게 총 1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중요정보 누락 업체 집중 제재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50개 주요 업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그 결과 기본 서비스 내용과 선택 품목 요금 및 위약금 기준 등을 계약서 표지나 홈페이지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17개사를 적발했다.
과태료 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다이렉트컴즈가 240만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처분받았다. 뒤를 이어 케이앤엠코퍼레이션이 2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마주디렉티드와 바실리움이 각각 160만원과 150만원을 통보받는 등 총 17개 웨딩 업체가 제재 명단에 올랐다. 전체 조사 대상 중 절반가량인 301개 업체만이 가격 정보를 온라인에 투명하게 공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 맞춤형 정보 공개 방식 개편
공정위는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요금 안내 방식을 전면 개편했다. 앞으로 업체들은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중요 정보를 자사 누리집이나 참가격 사이트에 올리고 소비자가 직접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 수시로 반영해야 하는 조건도 붙었다.
협력사가 10개를 초과해 계약서 첫 장에 모든 정보를 담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 방식을 허용했다. 직전 연도 판매량을 기준으로 상위 10개 대표 업체의 요금을 우선 적어둔 뒤 나머지 협력사의 상세 단가와 환불 기준은 전자기기나 별도 용지로 열람하게끔 안내하면 된다. 만약 대표 업체 요금을 추리기조차 힘들다면 모든 협력사의 요금표와 위약금 기준을 담은 별지를 빠짐없이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했다.
전담 신고센터 운영 및 감시 강화
공정위는 지난 2일부터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결혼 분야 중요정보고시 위반 전담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에 나섰다. 불투명한 요금 체계나 위약금 미안내 등으로 피해를 본 청년 세대들이 언제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다.
공정위 측은 시장 내 투명한 요금 경쟁을 유도하고 예비부부들의 경제적인 압박을 덜어주기 위해 앞으로도 순차적인 릴레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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