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영상 삭제를 요청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삭제 범위를 축소하고 특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황인성)는 4일 김수현이 김세의 가세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유튜브 영상물 삭제 및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지난 9월 본인과 관련해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가세연 영상 45개를 일괄 삭제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날 심문에서 김수현 측은 "전체 2000개 영상 중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 11개에 김수현 얼굴과 '소아 성애, 음란, 변태, 김새론 죽음 이끈 김수현' 등의 표현이 들어가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해 김세의 대표 측은 해당 영상이 허위 사실이라는 소명이 부족하고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다투는 중이라며 삭제 요청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김수현 측에 신청 범위의 축소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삭제 요청 영상에 "채권자(김수현) 관련 내용 외에 광고나 다른 이슈도 들어가 있는 것 같다"며 "지금 형사 사건에서 구속기소된 것만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지, 형사재판에서 논의 중인 걸 우리가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짚었다.
이어 "채권자 측이 본인의 사회적 위치와 이해관계로 인해 뒤늦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진실성이 재판부에 전달되려면 광범위하게 신청하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삭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영상 전체를 삭제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까지 김수현 측에 삭제 요청 범위를 정리하도록 했으며, 다음 달 11일까지 김 대표 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김세의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적 사진 무단 송출 및 협박을 가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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