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매일 어김없이 떠오르는 태양을 활용한 태양광은 가장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원이다. 탄소감축이 전 지구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태양광 에너지 활용 확대 또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전격 발표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에 있어서도 핵심축으로 꼽힌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 중 태양광은 87GW를 차지한다. 아울러 전력시장 및 요금 관련 제도도 단계적으로 개편해 양방향 구조를 안착시킬 방침이다. 또한 태양광을 10대 녹색산업 중 하나로 선정해 기술 개발 및 생산 촉진을 지원하고, 생태계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며 이목을 끌고 있다. 공동주택에선 처음으로 남는 태양광 전력을 활용해 관리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나선 것이다.
LH는 세종시 6-3생활권 M1블록 산울마을 4단지에서 태양광 잉여전력을 활용한 요금상계거래를 시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행복주택 238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인 이곳은 LH 최초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3등급 인증 단지이기도 하다. ZEB 3등급은 에너지자립률이 60~80%라는 것을 의미한다. 총 246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돼있고, 세대당 태양광 설비용량은 1,035W다. 단지의 월평균 태양광 발전량이 월평균 전기 사용량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
이번에 주목을 끄는 변화는 ‘요금상계거래’ 시행이다. 기존엔 단지 내 태양광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함으로써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누려왔다. 그런데 요금상계거래가 시행되면서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공사(한전)에 공급함으로써 추가적인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력량에서 한전에 공급한 전력량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세대당 약 8,000원의 추가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LH는 보고 있다. 생산 대비 소비가 적은 시간대의 잉여전력을 산업용 등 다른 곳에 공급하고, 입주민은 이를 통해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누리는 구조다.
LH는 한전과 협의해 ZEB 5등급 이상 단지 중 요금상계거래 시행이 가능한 곳을 선정, 관련 설비 반영을 검토 중이다. 이후 각 단지별 여건과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용 대상 단지를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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