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2년 8개월 전 계약 해지 늑장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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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대웅제약이 2년 8개월 전 해지된 의약품 수출 계약을 뒤늦게 공시하면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대웅제약에 대해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지연공시를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문제가 된 계약은 대웅제약이 지난 2016년 11월 스위스 애보트 프로덕츠 오퍼레이션스(ABBOTT PRODUCTS OPERATIONS AG)와 체결한 피타바스타틴 칼슘정의 동남아시아 수출 공급 계약이다.

당초 계약기간은 2016년 11월 2일부터 2026년 11월 2일까지 10년이었으나, 양사는 사업 환경 변화 등을 이유로 2024년 2월 28일 계약을 합의 해지했다.

대웅제약은 계약 해지 사실을 약 2년 8개월이 지난 이날 공시했다. 해지금액은 약 692억원으로, 계약 체결 당시인 201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의 8.24%에 해당한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지연공시를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상 공시불이행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거래소는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와 벌점 부과 수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대웅제약의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은 0점이다. 이번 사안으로 부과되는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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