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금융감독원은 사회초년생 청년 운전자들이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관련 할인 제도와 특약 안내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층이 과거 운전경력을 놓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 복무 및 종피보험자 경력 최대 3년 인정
청년층(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은 본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기 전 부모 명의 차량을 운전했거나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경험 등이 있다. 이러한 경험은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아 보험료를 크게 낮출 수 있다.
우선 부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가족한정 특약 등에 자녀를 '종피보험자'로 등록해 두면, 추후 본인 명의로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최대 3년까지 과거 운전경력을 인정받는다. 특히 등록된 전체 피보험자가 무사고였다면 보험가입경력뿐만 아니라 최근 3년 이내 최대 3년의 무사고 경력까지 함께 인정받아 보험료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본인 명의 가입 이력이 없더라도 군 운전병 복무 기간이나 장기렌터카 이용 기간을 증빙하여 '보험가입경력 인정 제도'를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경력을 인정받는다. 만약 가입이나 갱신 시기를 놓쳤더라도 보험기간 중이나 종료 후 사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맞춤형 특약 활용 및 가입 절차 개편
운전 환경과 습관에 맞춘 특약을 활용하면 추가로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기명 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약이나 연령 한정 특약에 가입해 운전자 범위를 좁히면 보험료를 크게 낮출 수 있으며, 마일리지 할인, 첨단안전장치 할인, 대중교통 이용·걸음수 할인 등 다양한 할인형 특약을 직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유용한 제도를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자동차보험 가입 절차를 개편할 예정이다. 청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CM 등) 가입 채널에는 경력인정제도와 할인특약을 안내하는 팝업창이 표시되며, 특약 선택 화면에서도 청년층 대상 할인 제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이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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